- [단독] "생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김해시청 하키 감독 '제보' 쏟아져
- 출처:스포티비뉴스|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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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은 기본이고, ‘대가리를 쪼개고 싶다‘ 이러면서. ‘대가리로 김칫국물 흘리게 해줄까‘, 화낼 때는 ‘나는 너희가 지나가기만 해도 생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제보자 G 씨)
김해시청 하키 감독의 폭행과 폭언, 계약금 갈취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는 17일과 19일 <하키 감독 ‘女선수 계약금 10년 이상 가로채기‘ 충격!>과 <"성 폭언, 폭행" 줄줄이…국대 출신 감독 ‘계약금 갈취‘ 후폭풍> 단독 보도를 통해 김해시청 A감독의 선수 폭행과 폭언, 계약금 편취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감독의 폭언은 일상이었다. 욕이라는 욕은 안 한 적이 없다. 너희 뛰는 것만 봐도 생리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대가리에 X뿐이다. X이나 먹어라. 개나 돼지만 못하다. 이런 말들은 훈련 시 많이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 B 씨는 "A감독의 폭행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 사례도 있다. 평소 해당 선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자주 했다. 여자로서 치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A감독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김해 소재의 한 대학에서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6년 동안 여자 하키 선수들을 지도했다.
그런데 김해시청 A감독이 대학 지도자 시절 장기간에 걸쳐 실업팀으로 가는 선수들의 계약금을 모두 가로챘다는 선수들의 주장이 나왔다.
“항상 대학교에 있을 때 계약금을 받으면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못했다. (계약금을) 내라고 할 때도 의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대학) 코치님이 그 돈을 받으러 왔었다. 후배들한테 쓰는 돈이니 좋게 생각하라며 2000만 원을 가져갔다. 현금으로 준 선수도 있고 계좌 이체를 한 선수도 있다. 터질 거면 제대로 터졌으면 좋겠다.” (제보자 C)
“애들한테 장비나 버스로 쓰겠다면서 돈을 가져갔다. 학교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말했다. 버스를 한다고 해놓고 부모님한테 말해 돈도 받았다. 1000만 원을 건네줬다. 손해 본 돈을 모두 돌려받고 싶다.” (제보자 D)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 와서 당연히 계약금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줬다. 감독 성격상 선수들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이제 와서 감독님과 엮이고 싶지는 않다.” (제보자 E)
“당연히 위의 선배들부터 대대로 대학 후배 양성을 해야 하니 계약금을 (감독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와서 나도 줘야하는구나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계약금을 주게 됐다.” (제보자 F)
“탈의실이나 그런데 들어가서 다 같이 맞고, 스틱으로 빠따 맞고, (하키) 골대 안에 들어가서 ‘볼로 그냥 맞아라‘ 하고 때려버리고 폭행을 당했다.” (제보자 G)
그러나 당시 A 감독 밑에 있던 B 코치는 “돈은 나한테 들어왔다. 감독 선생님과 얘기 하에 집행했다. 선수들 동의를 다 받았다”고 선수들의 계약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A 감독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질문에 B코치는 “애들이 잘되라고 감독들이 전부 다 하지 않나. 감독들이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현재 김해시청 A감독과 B코치는 학부모와 선수들에게 전화하며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부모와 선수가 ‘자발적으로’ 실업팀의 입단 계약금을 감독과 코치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선수들을 폭행,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해서 돈을 직접 갈취한 게 아니라,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죄를 입증할 자료가 되고, 피해자들이 많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더해지고, 피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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