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족쇄, 이달 풀릴까…결과 기다리는 체육단체
- 출처:서울신문|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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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반대서면 제출시 결과 미뤄질 수도
가처분 인용시, 테니스협회 정상화 잰걸음
기각시 협회는 본안소송…관리체제 장기화
협회 채무 46억원 탕감·지정 오용도 쟁점
문체부, 체육회의 기금 사용 방안엔 부정적
변호사 등 10명 관리위원, 테니스협회 장악
이기흥(69) 회장의 대한체육회에 의해 ‘관리단체’로 전락한 대한테니스협회의 운명이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될 전망이다. 테니스협회가 법원에 신청한 관리단체 효력 정지에 대한 결정이 이달 하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테니스협회가 체육회의 식민지가 되거나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한 이 회장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9일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전격 지정했다. 그 이유는 협회를 둘러싼 각종 분쟁과 재정 악화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반발한 대한테니스협회 측은 동부지법에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테니스협회는 또 기처분 기각시를 대비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양쪽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과 기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체육회는 지난달 25일, 테니스협회는 지난 3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담당 판사는 서면을 자세히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와 한창 진행 중인 코리아오픈이 끝나는 23일 이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체육회가 반대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면 테니스협회는 이에 대한 답변서면을 재판부에 다시 내면 법원의 결정이 10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준비 서면에서 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46억여원의 채무를 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관리단체 지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체육회는 채무 46억원과 관련, ▲채무의 약정 19%인 이자율을 일반 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테니스협회가 보유한 법인화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반면에 테니스협회 측은 “채권자인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채무 46억원 전액을 탕감한다’라는 공증과 미디어윌의 이사회 회의록까지 이미 보냈는데, 대한체육회가 무리하게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의 채무를 탕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미디어윌이 제시한 채무 탕감 조건은 채무 탕감의 확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체육회의 테니스협회 법인화 기금 사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안인데, 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자체를 반대한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테니스협회는 새로 회장을 선출해 채무자와 협의를 해 채무 탕감을 하기로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이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테니스협회 집행부가 추진하려 했던 것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여겨진다. 테니스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체육회가 끼어들어 기금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이미 주원홍 전 회장을 다시 회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에 잰걸음이다. 하지만 주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테니스협회 사무실을 이용하지도 못 한다. 테니스협회는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위원장과 검사장 출신의 부위원장,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장악한 상태다. 협회 직원들은 관리위원들이 테니스 비(非)전문가여서 이들에게 일일이 업무 설명을 하고 있다.
김두환 테니스협회정상화위원장은 “105년 역사의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은 20회인데 이 가운데 이기흥 회장 8년 만에 무려 10번 지정하는 독선을 부렸다”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테니스협회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가서 관리단체 지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의 갈등은 일단 가처분 인용 여부로 1차 마무리가 지어질 전망이다. 테니스협회의 주장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17개 시도 테니스협회장으로 구성된 테니스협회 대의원들이 업무 복귀할 수 있어 체육회를 향한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테니스협회는 ‘괘씸죄’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으로 가면 최종 법적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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