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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출처:뉴스1|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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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32)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이 선고됐다.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34·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만여원이 선고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금전적인 대가로 졸피뎀이 오고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한편 권씨는 졸피뎀을 얻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에이미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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