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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러, 결국 검찰송치"남편이 좋아해..."
출처:경향닷컴|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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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20)에게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이 법의 처분을 받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씨의 트위터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회사원 ㄱ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배씨 트위터에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고 적는 등 3차례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에 문제의 글들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당시 ㄱ씨가 남긴 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란 답글을 달았다. 논란이 되자 ㄱ씨는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11일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을 고소해도 수사결과가 나오면 선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루머나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JYP 측도 고소 당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사이버상의 악의적인 글에 앞으로도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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